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