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196호,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중앙정부 및 대외기관 공모사업 응모·지원

3. 지역축제, 문화행사 개발 추진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문화예술 및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및 임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며,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11.16.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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