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203호,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5조 및 제83조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02., 2017.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1.16.>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라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를 둔다. <개정 2014.10.02., 2017.11.1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16.>

제5조 <삭제, 2017.11.16.>

제6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11.16.>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2017.11.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2.>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후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수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2.>

② 수탁자의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02.>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6.>

② 수탁자에 대한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2.>

③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02.>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라 수탁자 자비로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도 수탁재산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2.>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개정 2014.10.02., 2017.11.16.>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10.02.>

3.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10.0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1.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6. 07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2. 20 조례 제94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두는 경우는 그에 필요한 인력1명을 충원할 수 있다.

부칙<2014.10.02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11.16., 조례 제1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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