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17.11.15.]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620호,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및 건강도시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0., 2017.11.15.>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1.6.20.>

1.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5.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주민의 건강증진, 건강도시사업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1.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6.20.>

1. 시의회의원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건강도시 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학계ㆍ언론계 및 관련유관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갖춘 사람 중에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및 관련단체 임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은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및「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왕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및

「의왕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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