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7.11.15.>[제목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7.11.1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2017.11.15.>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대지급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9. 2005.12.16, 2017.11.15.〉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 2017.11.15.>
④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전문개정 1993.07.01.][제목개정 2017.11.15.]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17.11.1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1.15.>]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01 조례 제03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 금을 상환 중에 있
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04.25 조례 제0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01.19 조례 제0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6 조례 제0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08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