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1.14.]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911호, 2017.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3. "도로복구공사"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4.>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직접손괴 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2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14.>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부담금을 고지한 날부터 29일 이내 그 공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7.11.>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예정길이가 초과되어 도로복구공사 비용이 증가한 경우, 시장은 그 증가 비용을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괴부분 인접 도로의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

④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4.>

제7조(원인자 확인) ①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7.11. 조례 제1870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7.11.14. 조례 제1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 산출 ·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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