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시행 2017.11.14.]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194호, 2017.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26, 2010. 7. 1, 2017. 11. 14.)

제2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 7.26, 2010. 7. 1, 2017. 11. 14.)

②<삭제 2017. 11. 14.>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본조 신설 2017. 11. 14.]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 11. 14.)

1. 구민 건강증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사업참여 및 자원동원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4.)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4.)

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4.)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1. 14.)

6.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신설 2017. 11. 14.)

7. 그 밖의 구민건강증진사업 및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1. 14.)[전문개정 1997. 7.26]

제4조(협의회의 구성) (개정 1997. 7.26, 2017. 11. 14.)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 7.26, 2017. 11. 14.)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 11. 14.)

1.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개정 2017. 11. 14.)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개정 2017. 11. 14.)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4.)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11.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1. 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14.)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 11. 14.)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11. 14.)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의 시행시 그 이용자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및「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 7.26, 2001. 6.13, 2017. 11. 14.)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4.)

1.「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노인(개정 2001. 6.13, 2010. 7. 1, 2017. 11. 14.)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0. 7. 1, 2017. 11. 14.)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 6.13, 2010. 7. 1)

4. (삭제 2001. 6.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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