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시행 2017.11.13.] [인천광역시조례 제5877호,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제2조(적용) 법령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비용변상"이라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제3조(일비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2017.11.13. 조5877>

부칙< 제2746호,1993.10.7> 부칙< 제3203호,1998.1.13> 부칙< 제4858호,2010.1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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