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시행 2017.11.13.] [인천광역시조례 제5877호,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제2조(수강료) ①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3. 조5877>

② 교육시간이 336시간을 초과할 경우의 수강료는 336시간분의 이수할 교육시간에 별표의 수강료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0. 1. 15>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② 개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1.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

2. 보수교육과정수강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개강일 이후에는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강료를 반환하되,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 이수할 교육시간 분의 미이수 교육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반환한다. 단, 이수할 교육시간의 1/2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 15>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는 교육감은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3335호,1999.6.19> 부칙< 제3401호, 2000. 1. 15>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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