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3.]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45호,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③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④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3. 5 조례2140>

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0. 14 조례1412>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

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5. 3. 5. 조례2104]

⑥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5. 3. 5. 조례2104]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신설 2015. 3. 5. 조례2104]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해당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2015.11.6. 조례2198>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10조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제11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7.31. 조례1583>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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