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1. 10.>
③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1. 10.>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7. 11. 10.>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제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17. 11.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1.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