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0.] [충청북도조례 제4086호,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호·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4.1.>

제3조(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와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연구원의 조직 및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개정 2011.4.1.>

1.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와 연구 및 자료발간

2.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호·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재산출연)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개정 2011.4.1.>

1. 충청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등 기타 출연금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1.4.1.>

제8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4.1.>

제9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귀속된다.<개정 2011.4.1.>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연구원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문화유산의 조사·보호·보존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4. 1, 2017. 11. 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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