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538호,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前)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군수는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10.>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9조(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른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1.10.>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85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8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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