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및 처리범위) ①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홍천군으로 한다.

제4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분뇨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였을 때에 징수한다.

④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청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처리장 관리ㆍ운영) 처리장은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1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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