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2.12.28., 2015.10.2.>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2.12.28., 2015.10.2., 2017.11.10.>
3. 구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5.10.2.>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5.10.2.>
5.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5.10.2.>
6. <삭제 2015.10.2.>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7.11.10.>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8.>
3. <삭제 2017.11.10.>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2., 2017.11.1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10.]
1. <삭제 2017.11.10.>
2. <삭제 2017.11.10.>
3. <삭제 2017.11.10.>
4. <삭제 2017.1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8., 2017.11.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신설 2012.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7.11.1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4.25.> [제목변경 2014.4.25.]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2.12.28.>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2.12.28., 2014.4.25.>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4.25.>
7.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4.4.25.>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4.4.25.>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개정 2014.4.25.>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28., 2014.4.2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14.4.25., 2017.11.10.>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2.12.28., 2014.4.25., 2017.11.10.>
④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며 자격과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4.4.25., 2017.11.10.>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육아지원센터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그 밖에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7.11.1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4.4.25., 2017.11.10.>
1. 민간어린이집을 구에 기부채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개정 2012.12.28., 2014.4.25.>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 <개정 2014.4.25.>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2.12.28., 2014.4.25.>
2.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2.12.28.>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4.4.25.>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12.12.28.>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신설 2012.12.28.>[제목변경 2014.4.25.]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③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구립 OOO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개정 2012.12.28.>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28., 2017.11.10.>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2.12.28., 단서신설 2014.4.25.>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한 차례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은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2.12.28., 2015.10.2.>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명하되,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단서신설 2012.12.28., 2017.11.10.>
③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③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④ 수탁자와 원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28.>
⑤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⑥ 수탁자와 원장은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⑦ 수탁자와 원장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2.12.28.>
⑧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1.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사항<항 신설 2014.4.25.>
⑨ 제8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시기, 방법 등은 영 제25조의5, 6에 따른다.<신설 2014.4.25., 2017.11.10.>
⑩ 그 밖에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12.12.28., 2014.4.25.>
1. <삭제 2017.11.10.>
2. <삭제 2017.11.10.>
3. <삭제 2017.11.10.>
4. <삭제 2017.11.10.>
5. <삭제 2017.11.10.>
6. <삭제 2017.11.10.>
② <삭제 2015.10.2.>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 제25조의7, 8에 따른다. <개정 2017.11.10.>[신설 2014.4.2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2.12.28.>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4.4.25.>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2.12.28.>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2.12.28.>
8. 어린이집 아동 문화·체육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보육인의 밤 행사 <개정 2015.10.2.>
9. 보육아동 급식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2.28.>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2.12.28.>
4. <삭제 2015.10.2.>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2.12.28.>[제목개정 2017.11.10.]
부 칙(2008.03.07 조례 제719호) 부 칙(2008.03.07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8.8>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8.08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보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③(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