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7.11. 9.]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366호, 2017.11.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22. 조 2197><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및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5.22. 조 2197><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의 각 호와 같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1.02. 조 2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5.22. 조 2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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