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 9.]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366호, 2017.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 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을 포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1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2013.09.30. 조 2129>>

② <삭제 2013.09.30. 조 2129>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조193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6.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

7.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신설 2009.12.28. 조1965> <개정 2013.09.30. 조 2129>

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09.12.28. 조1965>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호 변경 2009.12.28. 조1965>

제4조(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조1906>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1.군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고성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

3.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개정 2017. 11. 9. 조 2366>

4.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위촉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성명

3.심의사항 및 결과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보조사업의 효과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2008.12.30. 조1939>

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조1906>

1.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조1906>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0. 조1939, 2015.01.02. 조 218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1.4 조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조1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조1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 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을 “식품비”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하여”를 “식품비 중”으로 한다.

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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