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나 차별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최초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ㆍ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영유아에 대한 보호
②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③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④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으로 시장이 채용ㆍ배치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순환 배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재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나 내용에 대하여는 각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되기 전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9.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