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7.11. 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00호, 2017.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9.01.0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운임과 제2호의 운임 및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08.5.23., 2014.5.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13.10.2.>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5.23., 2009.01.09., 2013.10.2.>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2., 2017. 11. 9.>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 "「영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09.01.09.>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9.01.09.>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 2017. 11. 9.>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05.23 조례 제0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 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13.10.02 조례 제0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12 조례 제0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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