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라함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08.13.>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다만, 개 사육시설은 10마리 이하로 한다.
6.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삭제 <개정 2017.11.09.>
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가축사육제한, 계약대행, 그 밖의 시장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1.09.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