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2.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
5.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의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