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11. 9.]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559호, 2017.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7.>

제2조(시험수당)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전부개정 2010.3.17.] <개정 2015.11.24. 2017.11.9.>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제4조(시험수당 지급 제한) <개정 2010.3.17.>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시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7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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