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시행 2017.11.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198호, 2017.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9., 201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9.>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1.12.29.>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1.12.29.>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2.29.>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2.29.>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1.12.29., 2017.11.09.>

6.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9.><개정 2017.11.09.>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9.>

②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9.]

제5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2.29., 2015.03.19.><개정 2017.11.09.>[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1.12.29.>]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구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06.20., 2017.11.09.>

1. 삭제 <삭제 2017.11.09.>

2. 삭제 <삭제 2017.11.09.>

3. 삭제 <삭제 2017.11.09.>

4. 삭제 <삭제 2017.11.09.>

5. 삭제 <삭제 2017.11.0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개정 2011.12.29., 2015.03.19.><삭제 2017.11.09.>[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1.12.29.>]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29., 2017.11.09.>

1. 삭제 <2013.06.20.>

2. 삭제 <삭제 2017.11.09.>

3.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

4.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

5. 삭제 <2013.06.20.>

6.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

7.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1.12.29.>]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3.19.>[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1.12.29.>]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03.19., 2017.11.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9.>[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1.12.29.>]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1.09.>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1.12.29.>]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9.>[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1.12.29.>]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15.03.19., 2017.11.09.>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2015.03.19.>

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11.09.>[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1.12.29.>]

제13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12.29., 2015.03.19., 2017.11.09.>

1. 삭제 <삭제 2017.11.09.>

2. 삭제 <삭제 2017.11.09.>

3.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

4. 삭제 <개정 2011.12.29., 2015.03.19.><삭제 2017.11.09.>

5. 삭제 <개정 2011.12.29., 2015.03.19.><삭제 2017.11.09.>

6. 삭제 <개정 2015.03.19.><삭제 2017.11.09.>

7. 삭제 <개정 2015.03.19.><삭제 2017.11.09.>

8. 삭제 <개정 2011.12.29., 2015.03.19.><삭제 2017.11.09.>

9. 삭제 <개정 2011.12.29., 2015.03.19.><삭제 2017.11.09.>

10.삭제 <신설 2015.03.19.><삭제 2017.11.09.>

② <삭제 2015.03.19.>

제1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03.19., 2017.11.09.>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5.03.19., 2017.11.09.>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15.03.19., 2017.11.09.>

④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1.09.>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3.19., 2017.11.09.>

⑥ <삭제 2015.03.19.>[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1.12.29.>]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9.>[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1.12.29.>]

제16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1.09.>[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11.12.29.>]

제17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17.11.09.>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29.>[제목개정 2011.12.29.][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1.12.29.>]

제18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1.12.29.>[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1.12.29.>]

제1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12.29.>

②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1.12.29., 2017.11.09.>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개정 2011.12.29.>

④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1.12.29.>]

제20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2.29.>[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1.12.29.>]

제21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삭제 <삭제 2017.11.09.>[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1.12.29.>]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②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1.12.29.>]

제2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07.25., 2015.03.19., 2017.11.09.>[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11.12.29.>]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7.11.09.>

1. 삭제 <2017.11.09.>

2. 삭제 <2017.11.09.>

3. 삭제 <2017.11.09.>

4. 삭제 <2017.11.09.>

5. 삭제 <2017.11.09.>

② 삭제 <2017.11.09.>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03.19.>[종전 제23조에서 이동<2011.12.29.>]

제2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29.>[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11.12.29.>]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7.11.0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9.]

제2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29.>[제목개정 2011.12.29.][종전 제25조에서 이동<2011.12.29.>]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9.>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⑤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1.09.>

1.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

2. 삭제 <개정 2011.12.29.><삭제2017.11.09.>

3. 삭제 <2017.11.09.>

4.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

5. 삭제 <신설 2011.12.29.><삭제 2017.11.09.>

⑥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12.29.>[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11.12.29.>]

제29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제목개정 2011.12.29.][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11.12.29.>]

제30조(어린이집 기준) 삭제 <개정 2011.12.29.><삭제 2017.11.09.>[제목개정 2011.12.29.][종전 제30조 삭제 <2011.12.29.>, 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11.12.29.>]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1.12.29.>

2. 교재·교구비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개정 2015.03.19.>

4. 보육교사 인건비

5.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1.12.29.>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신설 2011.12.29.>

8.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용<신설 2011.12.29.>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11.12.29.>]

제3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5.03.19., 2017.11.09.>

1. 삭제 <삭제 2017.11.09.>

2. 삭제 <삭제 2017.11.09.>

3. 삭제 <2015.03.19.><삭제 2017.11.09.>[종전 제31조에서 이동<2011.12.29.>]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2011.12.29.>]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3.19.>[종전 제33조에서 이동<2011.12.29.>]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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