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 8.]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210호, 2017.1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2조(기능) ①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1.8.>

1.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11.8.>

5.기타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11.8.>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2210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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