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 8.]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204호, 2017.11. 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7.11.8.〉

③ <삭제 2003.4.14.>

④ <삭제 2003.4.14.>

⑤ <삭제 2003.4.14.>

⑥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 2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11.8.>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관한 사항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4.12.31., 2017.4.12.〉

③ 삭제 <2017.4.12.>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25〉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7.4.12.〉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2009.11.25〉

제6조의2 (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4.12.31.〉

제7 조 (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직접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0.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6항, 제4조제3항 및 별표1, 별표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93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4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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