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7.11. 3.]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181호, 2017.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처리 시설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 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저장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대행업자"라 하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9. "전처리"라 함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기 전 저장시설 체류 및 고액(분과 뇨)을 분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처리절차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등) ①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 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유입수질 기준을 초과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가축분뇨는 축산농가에서 전처리를 거친 분뇨만 유입할 수 있다

제5조(수집·운반·처리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고령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4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행령 제13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를한 자

2.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11.3.>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 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축산농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탈된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 삭제 <2017.11.3.>

②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 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운반의 적정여부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3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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