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17.11. 7.]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04호, 2017.1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이하 "관외"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 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군 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신·증설기업에게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투자보조금"이란 군 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신·증설기업에게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호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8.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 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고용보조금"이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물류보조금"이란 공장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 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 권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7.>

13. "증설"이란 군 권역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7.>

14. 삭제 <개정 2017.11.7.>

15. "창업"이란 군 권역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7.>

16. "투자기업"이란 군 권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투자 하는 기업으로, 제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에 따른 이전기업과 신설, 증설 및 창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7.>

17. "유치"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투자촉진을 위하여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9.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0.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이란 농촌지역의 부족한 대중교통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기업이 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송계약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여 하는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17.11.7.>

2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2017.11.7.>

22. "관광사업자" 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7.11.7.>

2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신설 2017.11.7.>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개정 2017.11.7.>

제6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물류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장에서 제품 생산과 판매 또는 출하 등의 목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로 투자를 유도하고 분양을 촉진하며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통근버스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노동력 제공은 물론 관내 거주민의 편리한 출퇴근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1.7.]

제8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바에 따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해「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급조례」에 따라 우선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7.>

② 군수는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투자유치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 및 강원도의 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및「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3조(중복지급의 금지) 군수는 국가나 강원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의2(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1.7.]

제13조의3(중복지원의 금지) 제13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11.7.]

제14조(입지보조금 등)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임대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분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4조부터 제18조에서 정한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개정 2017.11.7.>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0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 하여 출연 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의 세부적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군 권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2.「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른 군 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를 맡은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2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4. 유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투자유치 성과금의 지급 심의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2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나 관련 기업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보조금 분담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예산분담에 대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용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을 군비로만 부담할 수도 있다. <2017.1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받은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평가기준은「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할 때 투자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8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 권역 내에서 토지를 변경 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보조 조건 등에서 정한 의무사업 이행기간(이하"사후관리 기간"이라 한다) 이상 영위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완료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때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권역 밖으로 이전 하는 경우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9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환수한다.

제31조(민간전문가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투자유치 자문 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 및 투자유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제2조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4. 9.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5.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기준은 보조금 지원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