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개정 2002.4.6)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002.4.6)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00.11.30, 2002.4.6)
② 삭제(1992. 5.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①부터 ④,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부 칙(2017. 11.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