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 3.]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178호, 2017.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이 중단 혹은 미미하여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1.3.>

9. 삭제 <2017.11.3.>

10.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이 중단 혹은 미미하여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개정 2017.11.3.>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

15.「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

16.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11.3.>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 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 한다.

제7조(적정성 심사기관)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그밖의 사항) 긴급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3.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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