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이 중단 혹은 미미하여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1.3.>
9. 삭제 <2017.11.3.>
10.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이 중단 혹은 미미하여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개정 2017.11.3.>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
15.「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
16.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11.3.>
1. 긴급지원 연장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3.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