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7.11. 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722호, 2017.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및 기타사업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제3조(세입) 용인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특별회계의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 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삭제〈2017. 11. 6〉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 전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 11. 6〉

②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6〉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17. 11. 6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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