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4. "축산농가"라 함은 군위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분뇨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행업자"라 함은 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수탁관리자는 매월 분뇨 및 가축분뇨의 반입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위탁운영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관리ㆍ운영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배출시설 미만의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거나 설계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ㆍ 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축산농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부 칙(2013.11.14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2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