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에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제5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와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와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과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되거나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괴산군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
(47)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48)부터 (6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