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2.]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351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군민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① 본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보존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4.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의 육성지원

5. 재단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기부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사항

6. 제3조 사업에 관한사항

7. 공고에 관한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9.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 후 도지사와 협의한다. <개정 2014.8.14. 조례 제2162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진술·보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사전보고 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조례 제2162호>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군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 또는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조례 제2162호>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현금·현물 및 그 밖의 재산은 제4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승계한다.

부 칙 <2014.8.14.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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