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17.12.22.]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351호, 2017.12.22.]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괴산군의 농촌용수구역 내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유수구역의 유수 및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용어의 정의) ①"농촌용수구역(이하 "용수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구역별.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③"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수구역 운영계획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의 장기 및 연차별 운영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관리) ①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군내 대상구역을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농촌용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중앙의 지시 또는 필요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정기적 수질검사.오염관측망 설치운영.오염유발시설의 개선과 폐쇄 및 철거 등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오염방지대책 수립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과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설치 운영한다.

1. 자체(읍.면 또는 용수원별) 용수구역위원회

2. 군위원회

②제1항의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읍.면 또는 용수원별) 용수구역위원회

가. 주민의견 수렴한 용수구역개발계획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과 변경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군위원회

가. 제2항제1호의 심의안건 취합.검토 후 군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 수립

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다. 기타 군 용수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②제9조제1항제2호의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가와 제1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2인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회 : 매분기 1회

2.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회의록 비치) ①위원회의 회의시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일시.장소.심의사항 및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심의 결정사항의 준수)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를 목적외로 개발 및 사용코자 할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에 용수공급 지장여부

2. 농촌의 소득증대 가능여부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여부

4. 기타 용수구역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②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경우그 사유.기간.구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용수구역내 관련된 유관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괴산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8조에 의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한다.

(17)부터 (9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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