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7.12.22.]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351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의 규정에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

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제4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 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의 회계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에 따르고,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회계연도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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