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5호)
③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8. 조례 제2338호>
④도심지 내외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정한다.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 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 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 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