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7.12.2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131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삼척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4. 해수욕장 <신설 2017.12.22.>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17.12.22.>

6.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관련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7.12.22.>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0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