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4. 해수욕장 <신설 2017.12.22.>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17.12.22.>
6.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관련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7.12.22.>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2013.0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