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외의 폐기물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속초시 소각시설 : 속초시 방축길 56
2. 속초시 위생매립시설 : 속초시 방축길 60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납부기한은 생활폐기물은 반입즉시 납부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음식물 협잡물은 반입 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자연정화 활동 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속초시가 출자한 지방공단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하며,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도 개축ㆍ수선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하고, 별표2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란과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란을 삭제한다.
부 칙(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