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7.12.22.]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609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외의 폐기물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소각시설 : 속초시 방축길 56

2. 속초시 위생매립시설 : 속초시 방축길 60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반입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납부기한은 생활폐기물은 반입즉시 납부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음식물 협잡물은 반입 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연정화 활동 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속초시가 출자한 지방공단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하며,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축·수선)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축·수선을 수탁자로 하 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도 개축ㆍ수선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준용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하고, 별표2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란과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란을 삭제한다.

부 칙(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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