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득토지"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이 조례에서 "대포항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 중 국가(해양수산부를 말한다)로부터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토지를 말한다.
2."매각"이란 취득토지를 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입찰, 낙찰, 매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입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선수금"이란 시가 취득토지를 매각할 경우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매입자"라 한다)으로부터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대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그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고 재산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취득토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기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당사자 및 단체
2.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접한 상가 건물주 및 단체
3. 공공단체(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를 말한다) 및 어촌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재입찰공고의 경우에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이하 "매각대금"이라 한다)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대금 및 납부 방법
3.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 승인
4. 계약 해지 조건
5. 소유권 이전시기
6. 그 밖에 시장 또는 매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계약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기일만큼 지정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약체결일부터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시기 및 비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매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매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취득토지의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7호에 따라 그 토지사용 승낙 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취득토지에 대하여 계약 또는 매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