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

[시행 2017.12.22.]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607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어항법」제26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 개발하는 대포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속초시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갖는 취득토지의 매각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취득토지"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이 조례에서 "대포항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 중 국가(해양수산부를 말한다)로부터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토지를 말한다.

2."매각"이란 취득토지를 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입찰, 낙찰, 매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입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선수금"이란 시가 취득토지를 매각할 경우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매입자"라 한다)으로부터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대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취득토지의 매각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취득토지로 한다.

제5조(취득토지의 가격)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취득토지의 매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의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그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고 재산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방법) ① 시장은 취득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취득토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7조(수의계약의 범위)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는 대포항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다음 각 호와 같은 영업상 이해관계자 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로 한다.

1. 기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당사자 및 단체

2.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접한 상가 건물주 및 단체

3. 공공단체(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를 말한다) 및 어촌계원

제8조(입찰공고) ① 제6조에 따른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재입찰공고의 경우에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체결) ① 취득토지의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는 그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낙찰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이하 "매각대금"이라 한다)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내용) 시장은 매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대금 및 납부 방법

3.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 승인

4. 계약 해지 조건

5. 소유권 이전시기

6. 그 밖에 시장 또는 매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선수금 등) ① 시장은 취득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계약으로 해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입자는 매각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기일만큼 지정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약체결일부터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시기 및 비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매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 ① 매입자는 계약 체결 후 취득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신청할 경우 매각 대금의 50퍼센트 이상 납부와 잔금에 대한 채권 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을 말한다)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취득토지의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7호에 따라 그 토지사용 승낙 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중개수수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취득토지 중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양 대행 법인사업자나 공인중개업자 등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매각할 경우 상호 협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취득토지의 매각 등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취득토지에 대하여 계약 또는 매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취득토지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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