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

[시행 2017.12.22.]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607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게재된 근로자의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구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관련정책 자문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는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실시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관광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장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조직의 활용)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관 등으로 임명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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