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22.]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607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투자대상) ①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개정 2017.12.22.>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시장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7조(수입 및 지출) ①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의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①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 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부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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