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7.12.22.]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607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1.>

제2조(세입)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기타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12.21.>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소규모 시설관리 유지비, 기타 경상비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세입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운영에 있어 자체세입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2.2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