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1., 2017.12.2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1.12.21., 2017.12.22.>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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