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진흥원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교육 및 진흥 정책 개발 연구
3.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
4.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및 활용
5.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 지원
6.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교류 및 협력
7. 영상물의 창작·제작 및 촬영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8. 도사(道史)편찬위원회 업무 지원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7.12.21.>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는 도 문화예술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사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적립기금
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개정 2014.10.10.>
다.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라.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기금
가. 기금의 이자 수입금
나.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다.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개정 2014.10.10.>
라.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출연한다.
④ 원장은 기부금 모집 등 기금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정관 및 운영규정 중 진흥원의 정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와 관련하여 신설·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ㆍ운영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및 제3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및「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은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위탁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진흥원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경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사장과 원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료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