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경상남도조례 제4393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기하고 문화콘텐츠 개발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①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콘텐츠 개발과 영상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0.10.>

② 진흥원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교육 및 진흥 정책 개발 연구

3.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

4.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및 활용

5.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 지원

6.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교류 및 협력

7. 영상물의 창작·제작 및 촬영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8. 도사(道史)편찬위원회 업무 지원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제4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7.12.21.>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하고,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는 도 문화예술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원을 대표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사무를 감사한다.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경남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적립기금

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개정 2014.10.10.>

다.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라.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기금

가. 기금의 이자 수입금

나.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다.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개정 2014.10.10.>

라.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출연한다.

④ 원장은 기부금 모집 등 기금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2015.12.23.>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 비용,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0.10.>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6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진흥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수익·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8조(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진흥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와 사전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정관 및 운영규정 중 진흥원의 정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와 관련하여 신설·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민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ㆍ운영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및 제3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3.6.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및「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은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경상남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위탁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진흥원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경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사장과 원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료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8호, 2014.12.26>(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한다.

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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