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7.12.21.] [경상남도조례 제4400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7.12.21.>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2.24., 2009.8.13., 2014.10.10., 2017.12.21.>

제3조(일비 등) ①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2.24., 1982.3.23., 2014.10.10.>

②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5.10.26., 1993.11.25., 1994.7.4., 1995.10.19., 1999.12.2., 2006.1.26., 2014.10.10.>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징계심의에 관한 공무로 출장할 때에 한한다. <개정 1982.2.24., 1999.12.2., 2014.10.10.>

1.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02.17., 1982.02.24., 1982.03.23., 1985.10.26., 1999.12.02.>

2.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2.17., 1982.2.24., 1982.3.23.,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등) 경상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조수보호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효력상실) 경상남도자문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역개발평가교수단설치조례, 경상남도문화상조례, 경상남도공해방지위원회조례, 경상남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 경상남도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방역대책위원회규칙, 경상남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실비변상규칙 중 이 조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75.12.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2.17>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4.4>

이 조례는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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