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5.10.26., 1993.11.25., 1994.7.4., 1995.10.19., 1999.12.2., 2006.1.26., 2014.10.10.>
1.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02.17., 1982.02.24., 1982.03.23., 1985.10.26., 1999.12.02.>
2.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2.17., 1982.2.24., 1982.3.23., 2014.10.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등) 경상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조수보호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효력상실) 경상남도자문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역개발평가교수단설치조례, 경상남도문화상조례, 경상남도공해방지위원회조례, 경상남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 경상남도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방역대책위원회규칙, 경상남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실비변상규칙 중 이 조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