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382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고성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개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조기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의 지원은 1회에 한한다.

1.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4.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환경부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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